오픈AI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한 미국의 로펌이 이번에는 구글을 걸고 넘어졌다. 오픈AI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최근 2주 동안 4건의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
CNN은 11일(현지시간) 민간 공익 법률 회사인 클락슨 로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글과 모회사인 알파벳, 자회사인 딥마인드 등에 대한 집단 소송을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구글이 수억명의 미국인이 인터넷에서 만들고 공유한 모든 것을 비밀리에 훔치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 '바드'와 같은 챗봇을 훈련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또 구글이 AI 제품을 만들기 위해 "창의적이고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포함해 사실상 디지털 발자국(개인 정보) 전체"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또 구글이 지난주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데이터를 사용해 AI 모델을 교육할 수 있다'며 사실상 모든 인터넷 정보를 사용하겠다는 개인정보 정책 발표도 지적했다.
이 업체는 지난달말에도 같은 문제로 오픈AI에 소송을 걸었다.
이 밖에도 지난 9일에는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사라 실버만 등 3명이 ‘라마’를 개발한 메타를, 5일에는 미국 소설가 폴 트램블레이와 캐나다 소설가 모나 아와드가 같은 이유로 오픈AI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런 추세는 지난해말부터 간헐적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당시에는 게티이미지나 화가들이 이미지 생성 AI 업체를 고소하고, 개발자들이 마이크로소프트와 깃허브를 상대하는 등 일부 전문가 영역이 대부분이었다. 이번에는 불특정 다수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차이다.
이에 대해 구글과 알파벳, 딥마인드 측은 아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이와 관련해 국내에서는 한국어 맞춤법 검사기를 운영하는 IT 기업 나라인포테크가 "상업적 용도나 데이터 정제와 수집 등의 용도로 맞춤법 검사기를 활용하실 때는 회사로 문의해 달라"고 공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 주말부터 “특정 IP에서 한 달간 500만회 이상 검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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