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브가 글로벌 PC게임 플랫폼 스팀(Steam)에 생성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게임 유통을 거부했다. AI 기술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테크크런치와 유로게임스 등은 3일(현지시간) 스팀을 운영하는 밸브가 한 인디 제작자의 게임 유통 거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밸브는 "우리는 AI가 진화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 목표는 스팀에서 AI를 막는 것이 아니다"라며 "명백하게 말하면 우리의 검토 결과는 현재 저작권법과 정책을 반영한 것이지, 우리 의견을 내놓은 것이 아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함에 따라 프로세스도 발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문제는 한달전 한 인디 게임개발자가 '밸브는 더 이상 생성 AI를 이용해 만든 게임을 유통하지 않을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레딧에 자신의 게임이 거절당했다고 밝히며 시작됐다. 밸브는 이 개발자에 메일을 통해 "제3자가 소유한 저작권 자료에 의존하는 것으로 보이는 AI에 의해 생성한 자산이 포함돼 있다. 이런 AI 생성물은 법적 소유권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유통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이어 개발자는 문제의 부분을 수작업으로 수정한 뒤 제출했으나, 이번에도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이유는 "게임을 생성하는 데 사용한 기본 AI 기술이 교육 데이터에 대한 충분한 권한을 가졌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게임 배포를 허락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말대로라면 현재 학습 데이터의 출처가 불분명한 생성 AI, 즉 대부분 생성 AI는 게임 제작에 사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다. 알려진 대로 스테이빌리티AI를 비롯해 다수의 이미지 생성 AI는 예술가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다.
이 때문에 밸브가 아예 생성 AI 제작 게임을 유통하지 않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왔지만, 밸브는 "관련 법과 정책의 변화에 맞춰 유통 프로세스도 변할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AI 훈련에 사용하는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를 법으로 규정한 곳은 아직 없으며, 2025년 이후 발효될 것으로 보이는 EU의 'AI 법' 초안이 이제까지 등장한 유일한 법적 근거다.
한편 유비소프트와 유니티 등 글로벌 업체는 물론 크래프톤 등 국내 게임 업체도 잇달아 생성 AI를 도입 중이다. 밸브의 정책대로라면 '디아블로'나 '와우' 등 자신들의 레거시 게임을 학습에 사용했다고 밝힌 블리자드 정도만이 스팀에 게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