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한 데이터 저작권 소송에 기각 신청으로 대응했다. 법원에는 AI로 인한 혁신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벤처비트는 29일(현지시간) 오픈AI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2건의 저작권 소송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기각 요청에는 미국의 코미디언이자 작가인 사라 실버만 때문에 유명해진 사건이 포함돼 있다. 실버만 등 작가 3명은 지난 7월 자신들의 책을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오픈AI와 메타를 동시에 고소했다.
오픈AI는 이날 제출한 서류를 통해 LLM 기술의 혁신적인 특성을 강조하며 저작권 보호와 기술 발전 간의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는 생산성 향상, 코딩 지원 , 일상 작업 단순화 등 큰 가치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챗GPT'는 인쇄기의 발명만큼이나 중요한 지적 혁명이라는 논리다.
이를 통해 인터넷에 공개된 정보는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정사용' 개념을 부각하려고 애쓴 것으로 알려졌다. 즉 LLM을 발전시키는 것은 과학적, 예술적 발전을 촉진하려는 저작권법의 헌법적 의도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그레고리 리튼 폴시넬리 개인 정보보호 법률 전문가는 “공정 사용은 긍정적인 변호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각 신청을 위해 이를 사용했다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오픈AI는 침해된 자료로부터 이익이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등 다양한 이유를 제출했다.
오픈AI는 또 불특정 다수의 인터넷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집단소송건을 비롯해 나머지 저작권 침해 소송도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향후 한달 또는 6주에 걸쳐 원고로부터 소송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답변서를 받게 된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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