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다. 법 발효 시, 중국에 이어 생성 AI 이미지를 불법에 포함하는 공식 사례가 된다.
테크크런치는 6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이동 성적학대 및 성적 착취에 대한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딥 페이크나 AI 생성 자료에 '아동 성적 학대 자료(CSAM)'를 포함하도록 범죄 정의를 업데이트한다'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이 규정은 인터넷 회사가 서비스에서 아동 성적 학대 자료를 감지, 보고 및 제거할 의무를 명시한다'라고도 밝혔다.
이 문제로 EU 내에서도 논란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감지 보고 의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2022년 공개한 별도 초안에서도 아동 보호보다 플랫폼 규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에 부딪혔다.
하지만 최근 선거와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문제 등으로 딥페이크가 도마 위에 오르며, 다시 관련 규정이 등장하게 됐다.
집행위는 영향 평가를 통해 온라인상에 어린이가 증가한다는 점과 최신 기술을 통한 문제 발생 확률이 커진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또 각국의 관련 법과 격차를 줄이고, 적극적으로 범죄를 막아야 할 당위성을 강조했다.
알바 요한슨 EU 내무부 국장은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은 온라인에서 아동 성적 학대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으며 법 집행 기관은 이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강력한 형법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최근 사례로는 지난해 12월 스탠포드 인터넷 관측소(SIO)가 50억개 이상의 이미지와 캡션이 포함된 인기 데이터셋에 불법 이미지가 포함된 것을 밝혀낸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에는 이 데이터셋을 학습한 것으로 알려진 스테이블 디퓨전에도 불통이 튀었는데, 이 회사는 별도 장치를 통해 이미지를 걸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미지를 확인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중국에서는 지난해 1월11일부터 딥페이크 기술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중국에서 딥페이크 제품은 정부의 보안 평가를 통해 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생성 AI가 생성한 콘텐츠임을 표시해야 한다. 생성 AI 회사는 물론 기술을 사용자도 추적 가능한 실명으로 계정을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는 규칙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담고 있다.
EU의 규정은 현재 지침에 대한 의회와 각국 간 합의가 이뤄지면 입법 예고 후 20일 뒤 발효된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