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드론이 감시한다. 전남 나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다.

전남 나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드론으로 감시한다. (사진=나주시)
전남 나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드론으로 감시한다. (사진=나주시)

나주시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드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일대 39.4㎢가 지정돼있다.

감시 대상은 불법 절·성토, 개간, 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현장 계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2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는 항공사진 판독과 수시 드론 촬영을 병행해 상호 보완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드론 감시는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거나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불법행위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점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I타임스 양준석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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