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드론이 감시한다. 전남 나주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을 투입한다.
나주시는 광범위한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 올해 처음 ‘드론 감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나주시의 개발제한구역은 광주광역시와 인접한 남평읍, 노안면, 금천면, 산포면 일대 39.4㎢가 지정돼있다.
감시 대상은 불법 절·성토, 개간, 형질변경, 무허가 건축물, 물건 적치, 죽목 벌채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위반한 행위다.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현장 계도,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2년 주기로 갱신하고 있는 항공사진 판독과 수시 드론 촬영을 병행해 상호 보완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드론 감시는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찾아다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그동안 눈에 띄지 않아 찾지 못했거나 상습적으로 발생했던 불법행위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점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AI타임스 양준석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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