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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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규제당국이 인공지능(AI) 업계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MS), 오픈AI에 대한 반독점 조사에 착수한다. 특히 AI 반도체 시장을 80% 이상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반독점 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로이터는 6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AI 분야에서 엔비디아, MS, 오픈AI의 지배적인 역할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위한 업무 범위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주도하고, FTC는 오픈AI와 MS의 행위에 대한 조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합의는 미국 법무부와 FTC가 AI에 대한 감독 강화에 나서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엔비디아가 칩과 함께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및 고객에게 칩을 배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엔비디아는 AI 연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인 GPU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80~90%에 이르며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며 회사의 주가는 지난 1년 200% 넘게 올랐으며, 5일 회사의 시가총액은 사상 처음 3조달러도 돌파하며 애플을 제치고 2위로 올라섰다. 소식통은 해당 업계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지배력에 점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FTC는 MS와 오픈AI가 대형언어모델(LLM) 시장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MS는 오픈AI와 파트너십을 체결, 총 130억달러를 투자해 지분 49%를 보유하고 있다. MS의 오픈AI 투자도 반독점 조사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성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FTC는 이미 MS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 간 파트너십 체결과 관련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S는 지난 3월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의 공동창업자를 AI 사업 책임자로 임명하고, 회사 직원 70명 대부분을 MS 직원으로 영입했다. 또 인플렉션AI 기술 재판매 라이선스 비용으로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MS가 인플렉션 AI의 인재를 영입한 방식은 보통 대기업이 스타트업을 인수할 때 주로 사용하는 ‘인재 인수(acqui-hire)’ 방식으로 불린다. 하지만 MS는 인플렉션AI의 전문 AI 연구 인력을 채용하면서도 회사를 완전 인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MS는 인플렉션 AI에서 개인을 채용했을 뿐이고 인플렉션AI는 독립적인 기업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미국에서 기업이 1억1900만달러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인수를 진행하면 이는 연방 반독점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관은 관련 거래가 업계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조사 결과 해당 거래가 업계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거나 독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면 반독점 권한을 공유하는 FTC 또는 법무부가 관련 인수나 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미국 법무부와 FTC 대변인은 이번 합의와 관련한 언급을 거부했다. 엔비디아와 오픈AI는 논평을 거부했으며, MS는 법적 의무를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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