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로 결정된 가구에 추석 전 생활안정자금을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청사 전경 (AI타임스 DB)
순천시청사 전경 (AI타임스 DB)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회 100만원(도비) 지원되는 사업으로, 신청을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피해주택이 전남도 내에 소재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단,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100만원)을 받은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이사비 지원 금액과 생활안정자금의 차액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순천시청 별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10월까지다. 시는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하기 위해 7일부터 8일까지 주말에도 접수창구를 운영하였다. 문의는 순천시청 건축과(061-749-6370)로 가능하다.

순천시는 그동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비 지원, 지방세 세제 감면, 긴급복지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해왔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정책 마련과 더불어 다양한 복지 지원을 통해 피해자들이 안정된 삶을 되찾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순천에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이 깊다. 지난 몇 년간 순천에서는 다수의 세입자들이 악성 임대인으로 인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주거 불안에 시달려 왔다. 

특히 일부 임대인들이 고의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거나 파산 신청을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피해자들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했다. 

이번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이러한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고,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시행되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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