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혼선 일으킨 사전 언급 지적받아

전라남도의 의대 신설과 관련된 자료 제출 거부 사건이 현행법 위반으로 지적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 (사진=전라남도의회)
전라남도의회 김호진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 (사진=전라남도의회)

전남도는 그동안 정보공개법을 근거로 전남도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해왔으나, 최근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앞으로 성실히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호진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전남도의 의회의 감독권을 무시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권한이 있으며, 정보공개법이 이를 거부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안부의 유권해석은 정보공개법이 국민과 공공기관 간의 관계에 적용되는 법률로,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료 제출 요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의대 신설과 관련하여 정부에 보고할 방식을 확정하려는 과정에서도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가 사전에 의대 설립 방식과 관련된 시그널을 보냈다는 추측이 제기되며, 의대 신설 방식이 마치 확정된 것처럼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전남도는 "9월 11일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할 것"이며, "9월 12일 용역사에서 확정된 방식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설립방식 확정 예정 보도에 대해 일각에선 "전남도가 공모에 일체 관여치 않는다고 했지만 결과를 유추할 수 있는 말을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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