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AI(인공지능) 기본법 공청회에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AI가 가져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AI 진흥이 우선이라는 주장
LG AI 연구원장 배경훈은 "AI는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법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가 되기보다는,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지만, AI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고위험 작업을 대체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AI 기술이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AI 기술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AI 기본법이 인공지능 기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법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AI 기술 도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술 경쟁력은 아직 선진국에 뒤처지고 있다"며, "학습 데이터 확보와 AI 인재 육성 등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규제가 먼저라는 입장
반면,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AI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규제 없이 AI를 발전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AI는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법이 기술 진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또한 "AI 기술의 남용을 막기 위해 먼저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두 가지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규제가 너무 강하면 AI 발전을 막을 수 있지만, 규제가 없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와 AI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체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AI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법 제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