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AI(인공지능) 기본법 공청회에서 AI 기술 발전을 위해 법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인공지능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규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과, AI가 가져올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규제가 먼저 필요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모습 (사진=국회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 모습 (사진=국회 )

AI 진흥이 우선이라는 주장

LG AI 연구원장 배경훈은 "AI는 우리에게 큰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법이 인공지능 기술 발전을 막는 규제가 되기보다는,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지만, AI를 통해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고위험 작업을 대체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배 원장은 "AI 기술이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이끌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의 AI 기술 발전이 늦어지고 있다"며, "지금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적극 활용해 경쟁력을 높여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고환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역시 "AI 기본법이 인공지능 기업을 키우는 데 필요한 법적 지원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AI 기술 도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기술 경쟁력은 아직 선진국에 뒤처지고 있다"며, "학습 데이터 확보와 AI 인재 육성 등 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글로법 R&D 특별위원회 전략지도-인공지능 AI.산업활용-글로벌 기술수준지도. 인공지능 관련 법안 공청회 진술서(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파트너 변호사) 자료
국회 과학기술자문위원회 산하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전략지도-인공지능 AI.산업활용-글로벌 기술수준지도. 인공지능 관련 법안 공청회 진술서(법무법인 광장 고환경 파트너 변호사) 자료

규제가 먼저라는 입장

반면, 유승익 한동대학교 연구교수는 'AI 기술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규제 없이 AI를 발전시키는 것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AI는 국민의 안전과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법이 기술 진흥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 교수는 또한 "AI 기술의 남용을 막기 위해 먼저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는 "두 가지 입장을 조화시킬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규제가 너무 강하면 AI 발전을 막을 수 있지만, 규제가 없으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규제와 AI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법체계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AI 기본법이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공통된 의견을 제시했다. 

AI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위험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법 제정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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