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문수 의원 (AI타임스 DB)
김문수 의원 (AI타임스 DB)

김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여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찰은 27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광주 KBS 여론조사에서 자신의 후보선호도가 하락한 이유를 설명하며, 경력 소개 오류로 지지율이 낮게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손훈모 캠프는 김 의원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고 고발했으며, 검찰은 이를 조사해 기소했다. 또한,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순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신정훈 의원 (AI타임스 DB)
신정훈 의원 (AI타임스 DB)

한편,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나주·화순)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되었다. 

신 의원은 22대 총선 경선 과정에서 고령의 주민들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내용과 녹취록을 분석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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