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애플과 구글이 나란히 휴대폰을 통한 사용자 정보 불법 수집 문제에 휘말렸다. 애플은 이 문제로 이미 거액의 집단소송 합의금을 내기로 했고, 구글은 오는 8월 재판을 앞두게 됐다.

로이터는 8일(현지시간) 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를 통해 수집한 사용자 음성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마케팅용으로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 내용을 보도했다.

애플은 지난주 아이폰의 시리가 사용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 대화를 녹음하고 이를 광고주 등 3자에 넘겼다는 집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 측과 9500만달러(약 1400억원)의 보상금을 지불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14년 9월17일부터 지난해까지 아이폰과 아이패드, 애플워치 등 시리가 탑재된 애플 기기 사용자들은 최대 5개의 기기에 대해 개당 20달러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애플은 시리의 자동 녹음이 의도한 것이 아니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데이터 판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시리  데이터를 마케팅 프로필을 구축하는 데 사용한 적이 없고, 광고에 공개한 적도 없으며, 어떤 목적으로든 누구에게도 판매한 적이 없다"라며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애플은 시리 상호 작용의 오디오 녹음을 보관하지 않으며, 동의한 경우에도 녹음은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된다"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구글도 휴대폰에서 개인 데이터를 수집했다는 주장의 개인정보 보호 집단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연방 판사의 설득에 실패, 8월로 재판 날짜가 잡혔다.

모바일 기기 사용자들은 구글이 동의 없이 개인 검색 기록을 가로채고 저장,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웹과 앱 활동 설정 작동 방식을 적절히 공개했으며, 기록 보관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며 소송을 멈춰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합리적인 사용자라면 구글의 행위를 매우 불쾌하게 볼 수 있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8월18일에는 재판이 열리게 됐다. 원고를 대리하는 로펌은 합의금을 50억달러(약 7조3100억원) 이상으로 예상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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