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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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트로픽에 이어 메타도 인공지능(AI) 학습 저작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이는 공정 사용(fair use)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메타의 불법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에 따른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와 CNBC 등에 따르면, 빈스 차브리아 미국 지방 판사는 사라 실버맨 등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메타의 편을 들어 줬다. 

그러나 차브리아 판사는 이번 판결이 "저자들이 메타의 AI가 자신들의 작품을 시장에서 희석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따라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즉, 메타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무작정 피해만을 주장했다는 것이다.

또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허가 없이 사용해 AI를 훈련하는 것은 "많은 상황에서 불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이 판결은 메타가 언어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이 잘못된 주장을 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작성하지 못했다는 것만을 말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가 앤트로픽의 AI 훈련 과정에서 작가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를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것과 달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앨섭 판사 역시 앤트로픽이 불법 다운로드한 서적을 AI 학습에 사용한 것은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신, 앤트로픽이 수백만달러를 들여 중고 서적을 사들이고 이를 스캔해 디지털 본으로 활용한 것만을 공정 사용이라고 판결했다.     

메타 AI는 실버맨 등의 서적이 포함된 불법 데이터셋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활용한 혐의다.

메타는 "이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 사용은 혁신적인 AI 기술을 구축하는 데 필수적인 법적 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메타의 말처럼 공정 사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

특히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가 나중에 다시 고소당할 경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치했다.

그는 ”메타는 비용을 내지도 않고 저작권 물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면, LLM이나 생성 AI 기술의 개발이 중단될 것처럼 주장한다"라며 "이는 말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저자들이 메타를 상대로 유사한 AI 관련 저작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위해 ”전반적으로 볼 때 이 판결의 결과는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소송은 집단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 판결은 이 13명의 저작자의 권리에만 영향을 미칠 뿐, 메타가 모델 학습에 사용한 수많은 다른 저작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며 ”분명히 말하지만, 이 판결은 메타가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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