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의 저작권 소송을 담당하는 판사가 인공지능(AI) 기업들이 주장하는 '공정 사용(fair use)' 개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는 향후 관련 소송에 AI 기업들의 주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빈스 차브리아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1일(현지시간) 코미디언 사라 실버맨 등이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소송 첫번째 심리에서 공정 사용 개념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그는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자료를 이용해 무한한 수의 경쟁작을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다"라며 메타를 지목했다.
이어 "이는 작품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시장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작가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하고 있다"라며 "그게 어떻게 공정 사용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공정 사용은 메타와 오픈AI, 앤트로픽 등 저작권 문제로 소송 중인 AI 기업들이 공통으로 내세우는 주장이다. 공개된 저작물의 경우, 특정 상황에서 허가 없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들은 특히 최근 중국과의 AI 경쟁에서 이기려면 공정 사용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AI 학습에 저작권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차브라아 판사는 메타의 저작물 사용이 AI 혁신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공정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매우 특이한 사례로 보인다. 복제가 매우 변형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복제로 인해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 대한 시장이 범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원고 측에도 메타의 행위가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다루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라 실버먼의 회고록이 '라마'가 생성할 수 있는 수십억권의 책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나에게 추측해 보라고 강요하는 것 같다"라며 "원고는 저작권 시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전 오픈AI의 소송에서도 공정 사용 문제보다 원고가 AI 학습으로 인해 받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해 기각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를 떠나 AI 학습의 공정 사용 논리가 약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2월 톰슨 로이터와 로스 인텔리전스의 소송에서 법원은 최초로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물의 공정 사용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