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미국 법원은 앤트로픽이 인공지능(AI) 모델인 '클로드' 훈련에 저작권이 있는 책을 사용한 것을 ‘공정 사용(fair use)’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생성 AI의 저작권 논란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앤트로픽의 AI 훈련 과정에서 작가들의 책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 미국 저작권법상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윌리엄 앨섭 연방판사는 앤트로픽이 작가 안드레아 바츠, 찰스 그레이버, 커크 월리스 존슨의 저서를 대형언어모델(LLM) 클로드 훈련에 사용한 것은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작가를 꿈꾸는 독자가 책을 읽고 글쓰기를 배우듯, 앤트로픽의 AI도 기존 작품을 모방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 했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AI 개발 자체가 "혁신적"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앨섭 판사는 앤트로픽이 700만권 이상의 불법 복제본을 '중앙 도서관' 형태로 보관한 행위에 대해서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는 공정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저작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위해 오는 12월 재판을 열기로 했다. 미국 저작권법은 고의적 저작권 침해 시 작품 1건당 최대 15만달러(약 2000만원)의 법정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앤트로픽은 이에 대해 성명을 통해 “법원이 AI 훈련을 창의성 증진과 과학적 진보를 위한 공정 사용으로 인정한 점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앤트로픽을 상대로 작가들이 제기한 집단소송의 하나다. 원고들은 앤트로픽이 이들의 책을 허가나 보상 없이 클로드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는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등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들과 같은 내용이다.

AI 기업들은 저작권 자료를 활용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작가와 미디어 등 저작권자들은 AI 기업들이 무단 복제한 콘텐츠로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생성 AI 훈련에서 공정 사용 여부를 판단한 첫 사례로, 향후 AI와 저작권 간의 경계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 법원이 모든 AI 학습을 공정 사용으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지난 2월 델라웨어주 톰슨 로이터와 로스 인텔리전스의 소송에서는 AI 학습에 대한 저작권물의 공정 사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에서 등장한 첫 사례로, 향후 재판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그러나 몇개월 만에 입장이 뒤집어진 것이다. 

결국 공정 사용 문제는 사안에 따라 엇갈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톰슨 로이터의 경우 피고가 저작권물의 핵심인 법률 및 판례 요약본을 AI 학습에 사용했기 때문이다.  

한편, 현재 오픈AI를 포함한 여러 AI 기업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 직면해 있으며, 이들은 정부에 공정 사용 범위 확대를 통한 법제화도 요구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도 공정 사용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 저작권청을 이끌던 시라 펄머터를 전격 해임한 바 있다.

특히, 이 해임은 AI 기업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활용하는 행위를 공정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저작권청 보고서가 공개된 직후 이뤄진 조치라, 배경을 두고 논란이 됐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