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스마트워치 핵심 인력을 빼내고 영업비밀 유출을 부추겼다며 중국 휴대폰 제조업체 오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블룸저그에 따르면, 애플은 센서 시스템 설계자가 퇴사 직전 건강 모니터링 기술 관련 기밀 문건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경쟁사 오포에 넘겼다는 혐의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
천스라는 중국인 전 애플 직원은 지난 6월 퇴사 직전, 수십차례 애플워치 연구팀을 만나 연구 현황을 파악했고, 퇴사 사흘 전 심야에는 보안이 걸린 ‘박스’ 폴더에서 문서 63건을 다운로드한 뒤 이를 USB 드라이브로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소장에서 “천스는 오포 이직 사실을 숨긴 채, 동료들에게는 노부모를 돌보기 위해 중국으로 돌아간다고 거짓말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오포 부사장에게 ‘내부 자료를 검토하고 많은 일대일 미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으고 있다. 나중에 모두 공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이에 오포 측 임원은 ‘좋다’라는 답변과 ‘OK’ 이모지를 보냈다”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천스가 비밀 유지 및 지식재산권 계약을 위반했으며, 오포는 이를 인지하고도 조장했다고 비난했다. 이번 소송에는 오포뿐 아니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오포와 이노피크 브랜드로 운영되는 연구센터도 피고로 포함됐다.
오포 측은 위챗 게시물을 통해 “애플의 소송을 인지하고 내용을 검토했으나, 해당 직원이 오포 재직 중 불법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다.
또 “오포는 애플을 포함한 모든 기업의 영업비밀을 존중하며, 애플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 법적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공정한 사법 판단을 통해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라고 덧붙였다.
애플은 최근 몇년간 전직 직원과 경쟁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탈취 소송을 여러 차례 제기해 왔다. 자율주행차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전직 엔지니어는 중국 기술 유출 혐의로 형사 기소된 바 있다. 또 2020년부터는 스마트워치 기술을 둘러싸고 미국 의료기기 업체 마시모와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애플은 소장에서 “천스와 오포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을 경우, 애플의 혁신과 막대한 기술 투자 가치가 훼손될 뿐 아니라 경쟁사에 부당한 이익을 안겨줄 위험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