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애플이 인공지능(AI) 모델 학습 과정에서 작가들의 저작물을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으로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당했다. 애플이 저작권 소송에 휘말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소설가 그레이디 헨드릭스와 제니퍼 로버슨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을 통해 애플이 허락이나 보상 없이 자신들의 저작물을 복제해 AI 모델 ‘오픈ELM(OpenELM)’ 훈련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애플은 잠재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프로젝트에 작가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헨드릭스와 로버슨은 이번 소송에서 자신들의 작품이 AI 훈련에 사용한 해적판 데이터셋에 포함됐다고 주장하며 애플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했다.

오픈ELM은 애플이 지난해 4월 오픈 소스로 공개한 초경량 언어모델이다. 아이폰 등에서 온디바이스 모델로 활용하기 위해 매개변수 2억7000만개(0.27B), 4억5000만개(0.45B), 11억개(1.1B), 30억개(3B) 등 4종으로 개발됐다. 또 애플은 당시 사전 훈련에 활용한 공개 데이터셋을 공개했다.

애플과 원고 측 변호인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이처럼 최근 저작권 소송은 데이터셋에 포함된 불법 복제 서적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앤트로픽은 무단 도용 의혹과 관련해 작가들과의 집단소송을 15억달러(약 2조원)에 합의했다고 법원에 보고했다.

앞서 6월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메가트론’ 훈련 과정에서 작가들의 책을 무단 사용했다는 이유로 피소됐다. 메타는 '라마'에, 엔비디아도 '네모트론' 학습 데이터에 '북 3(Book 3)'라는 불법 라이브러리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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