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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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엔비디아의 지난 2020년 멜라녹스 인수 과정을 반독점 위반으로 판정했다. 무역 협상을 앞두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중국 시장감독총국(SAMR)은 예비 조사 결과를 통해 엔비디아가 경쟁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인 제재나 시정 조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중국 관계자들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하는 협상에 돌입한 시점에 나온 것이다. 중국은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미국 기업이 생산하는 반도체에 대해 반덤핑 조사도 시작했다.

뉴욕 주식시장에서 엔비디아 주가는 한때 2% 가까이 하락했으나 대부분 손실을 회복했으며,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주가는 2.9% 하락했다. 엔비디아는 “법을 모든 면에서 준수하고 있다”라며 “수출 규제가 상업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모든 관련 정부 기관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정은 엔비디아가 컴퓨터 네트워킹 제품 제조 업체인 멜라녹스를 인수할 당시 중국 승인을 위해 조건으로 내건 중국 기업 차별 금지를 위반했는지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다. 당시 중국은 인수를 승인하면서 “중국 기업에 GPU 공급을 차별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으나, 이후 미국의 수출 통제로 인해 엔비디아는 고성능 GPU 판매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레이 왕 퓨처럼 그룹 수석 애널리스트는 “중국이 엔비디아의 네트워킹 솔루션 판매를 제한할 경우,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즈니스가 위협받을 수 있다”라며 멜라녹스 장비가 CUDA 플랫폼 다음으로 중요한 핵심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엔비디아 조사 시점이 좋지 않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관세 협상에서 엔비디아 제재를 압박용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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