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인기 앱인 유튜브와 구글 맵을 인공지능(AI) 앱 ‘제미나이’와 묶어 패키지로 제공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열린 미국 연방법원의 검색 반독점 조치를 위한 심리에서 미국 법무부가 제안한 제미나이 번들링 금지 방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글 측의 존 슈미틀라인 변호인은 “현재까지 구글이 AI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나 시장 지배력을 획득했다는 증거는 없다”라며 “또 구글 지도나 유튜브가 독점 제품이라는 판결이 내려진 적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기기에 구글의 인기 앱을 설치하려면, 제미나이도 포함해야 한다는 방침 때문이다. 구글은 모든 기기를 통해 제미나이를 배포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심리에서 증인들은 구글이 기기 제조사들에게 ‘올오어낫씽(all-or-nothing)’ 방식으로 앱 번들링을 강제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즉, 플레이스토어에 접근하려면 10여개의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해야 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자신들이 제작한 서피스 듀오 기기에 '빙' 대신 구글 검색을 탑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는 이런 관행이 또 다른 독점 구조라며, 번들링 금지 조치를 제미나이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튜브는 모든 연령층에서 가장 선호되는 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매일 10억시간 이상의 시청을 기록하고 있다.
구글 맵은 디지털 지도 및 내비게이션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한다. 지난해에는 글로벌 월간 이용자가 20억명을 넘어섰으며, 500만개 이상의 앱과 웹사이트가 구글 맵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구글 맵의 잠재적 반독점 위반을 조사했지만, 정식 소송은 제기하지 않았다.
미국 법원은 이전 판결에서 구글이 검색과 광고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결, 이를 시정하려는 치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는 크롬 브라우저를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심리는 구글과 법무부의 주장을 최종 판결에 어떻게 반영할지 검토하기 위해 열렸다.
구글 변호인은 AI 산업이 아직 발전 단계이며, 다른 기업들처럼 구글도 번들링 전략을 활용하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MS도 오피스 제품군에 코파일럿 AI를 끼워 넣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판사는 기기 제조사가 유튜브나 구글 맵 설치를 위해 반드시 제미나이를 끼워 넣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구글이 시장 영향력을 이용해 AI 서비스에서도 우월한 위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최종 판결을 내릴 시점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