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영농형 태양광의 제도화를 본격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연내에 초안을 마련해 영농형 태양광의 법적 근거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2일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왼쪽)이 22일 청주시 오창읍에 위치한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농식품부)

22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충북 청주시 오창읍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농업인 및 태양광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송 장관은 이 자리에서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연내 초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제정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영농형 태양광 추진을 위한 ▲식량안보 보장 ▲난개발 방지 ▲농업인 수익 내재화 등 세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오창 실증단지는 태양광 구조물이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곳으로, 지주 높이 3m·간격 4.2m로 설계돼 농기계 작업이 가능하다. 

일반형, 양면형, 투과형 등 다양한 모듈을 실험 중이며, 농지의 30%를 발전에 활용하는 모델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수확량 변화와 농지 이용 효율성을 분석해 적정 발전 비율을 도출할 계획이다.

현재 영농형 태양광은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시범사업 형태로만 추진되고 있다. 특히 농지법상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8년)이 짧아 사업성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농식품부는 이용 기간을 23년으로 연장하고,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설치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사진=파루솔라)
영농형 태양광 실증단지 (사진=파루솔라)

또한 AI 기반 사후관리 체계 도입도 논의됐다. 월 1회 항공·영상 촬영 데이터를 분석해 농사 미이행 구간을 판별하고,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이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반복 위반 시 최대 5배 과징금과 철거 조치도 검토된다.

국내 농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임차농의 피해 최소화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일부 지주가 태양광 설치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송 장관은 "임차농이 경작지를 잃거나 소득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며 "청년농 중심의 참여 모델과 보호장치를 함께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이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농사 중심형 재생에너지 모델'로 자리잡도록 유도한다.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농촌 경관 훼손 없이 소득을 보완하는 방향이다.

올해 안으로 1MW 이상 규모의 시범사업을 수도권 등 전력 수요 지역에서 착수해, 발전 수익의 지역 환원 모델을 실험한다.

송미령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은 식량안보를 해치지 않고, 농촌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며, 수익이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로 설계돼야 한다"며 "현장 의견을 제도에 반영해 질서 있는 제도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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