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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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의 ‘챗GPT’가 독일에서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이번 판결은 오픈AI가 저작권 침해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은 첫 사례로, 앞으로 AI 저작권 소송에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뮌헨 지방 법원은 챗GPT가 독일의 대표적 뮤지션 헤르베르트 그뢰네마이어의 곡을 포함한 다수의 노래 가사를 무단으로 재생산, 오픈AI가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독일 음악저작권협회(GEMA)가 제기했다. GEMA는 작곡가, 작사가, 음악 출판사 등 8만여명의 회원을 대표하며, 챗GPT가 그뢰네마이어의 대표곡 ‘마에너(Maenner)’, ‘보쿰(Bochum)’을 비롯한 9곡의 가사를 무단 학습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엘케 슈바거 판사는 오픈AI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구체적인 배상액은 밝히지 않았다.

오픈AI는 “챗GPT가 특정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학습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할 뿐”이라며 “실제 가사 출력은 사용자 프롬프트에 따른 결과이므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I 모델의 학습 과정에서 발생한 암기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며, 챗봇이 가사를 재생산하는 행위도 저작물 사용권 침해”라고 판시했다.

카이 벨프 GEMA 법률 고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오픈AI와 창작자 보상 체계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토비아스 홀츠뮐러 GEMA CEO도 “인터넷은 셀프서비스 매장이 아니며, 인간의 창작물은 공짜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템플릿이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은 AI 기업도 저작권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라고 강조했다.

오픈AI는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은 극히 제한된 일부 가사에 대한 것으로, 독일 내 수백만명의 사용자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라며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앞으로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AI가 저작권이 있는 음악·문학 작품을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는 것이 합법인지를 가르는 첫 주요 판례 중 하나로, 유럽 내 AI 규제 방향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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