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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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와 다우존스, 인도 출판사 연합에 이어 디지털 미디어 기업 지프 데이비스도 오픈AI를 저작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로이터는 25일(현지시간) 지프 데이비스가 무단으로 콘텐츠를 이용해 '챗GPT'의 모델을 훈련한 혐의로 오픈AI를 미국 델라웨어주 연방 법원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지프 데이비스는 소장에서 “오픈AI가 의도적이고 무자비하게 저작물을 AI 시스템 개발에 활용했다”라고 비난했다.

또 “오픈AI는 연방 법원이 콘텐츠 소유자들의 심각한 우려를 제때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보고, 이를 틈타 빠르게 행동하며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오픈AI를 비롯해 인공지능(AI) 기업들을 상대로 진행 중인 가장 최근의 저작권 소송 추가 사례다. 미디어와 출판사, 작가, 예술가 등 다수의 저작권자들이 AI 시스템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지프 데이비스는 지디넷, PC매그, CNET, IGN과 같은 기술 매체와 라이프해커와 같은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다우존스도 유사한 이유로 AI 기업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월에는 블룸스버리와 펭귄 렌덤 하우스,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판부, 인도의 루파 퍼블리케이션 등 인도 출판사 연합이 같은 이유로 오픈AI를 고소했다.

오픈AI와 구글, 메타 등 소송에 휘말린 기술 기업들은 "AI 시스템은 저작권 보호 자료를 학습하여 새로운 변형 콘텐츠를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공정 사용(fair use)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도 공정 사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픈AI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픈AI의 AI 모델은 혁신을 촉진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에 기반해 공정 이용 원칙에 따라 훈련됐다"라고 대응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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