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이복남 의원이 최근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흐름 속에서 순천시의회도 동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은 여전히 걸음마 수준"이라며, 자치조직권 보장과 예산편성권 확보 등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지방행정은 복잡해지고 지역 현안은 갈수록 다양해지는 반면, 지방의회는 아직도 기본 법적 틀조차 갖추지 못한 채 '반쪽짜리 자치' 속에 머물러 있다.
특히 조직과 예산 권한의 상당 부분이 집행부에 묶여 있어, 감시·견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자치의 미완성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핵심 법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지방의회는 국회처럼 독립된 '국회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으로만 규율된다. 이 구조는 곧 지방의회가 무엇을 제대로 하려 해도 집행부의 조직·예산 틀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한계를 만든다.
첫째, 조직을 스스로 설계할 권한이 없다. 의회사무국 조직 규모나 업무 배치는 실제로는 자치단체장의 인사·조직 기준에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인사권을 모두 행사하기 어렵고, 필요한 전문 인력을 채용·배치하는 데도 제약을 받는다.
둘째, 의회 예산도 집행부가 편성한다. 지방의회가 쓰는 예산도 자치단체장이 편성해 의회로 제출한다. 감시받아야 할 집행부가 감시기관 예산을 쥐고 있는 구조다. 이 때문에 지역 현안 조사, 전문용역 발주, 공청회 개최 등 ‘제대로 된 견제 활동’이 예산 부족으로 막히는 일이 반복된다.
셋째, 전문성 강화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회계·도시계획·교통·환경 등 지역 현안 분석에는 전문 인력이 필수지만 현재 인력 체계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 입법·예산 심사에서 집행부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된다.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에도 남은 '공백'
2022년 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도입은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첫 단추'를 꿰었을 뿐,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본질적 역할은 여전히 불완전하다.
이복남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인사·조직·예산 권한의 독립 없이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렵다." 즉, 지방자치의 근본을 완성하려면 지방의회법이라는 별도 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성남·세종·전북 등 전국 여러 광역·기초의회가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잇달아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아예 지방의회법 초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전국 광역의회 협의체가 공동 채택하기도 했다.
지방의회 규모나 지역 특성과 관계없이 "현행 제도만으로는 제대로 된 의정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전국적으로 공유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방의회법은 지방의회 권한 확대 차원을 넘어서 ▸자치조직권 보장 → 지역 현안에 맞춘 맞춤형 조직 운영 ▸예산편성권 확보 → 독립적 감사·조사·정책연구 가능 ▸운영 자율성 강화 → 상임위 구성·특위 운영 등 지역 맞춤형 의정 ▸책임성·윤리 강화 → 이해충돌·겸직 제한 등 의원책임 체계 명확화에서 구조적 변화를 만든다.
즉,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해 지역 주민에게 더 나은 정책과 감시체계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지방자치가 진정한 자치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역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독립적·전문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이복남 의원의 촉구 건의안 발의는 지방자치 완성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지역 의회의 중요한 목소리다.
본지는 2회차 기사에서 지방의회법이 실제 제정될 경우 지역사회와 시민 생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볼 예정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