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AI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지난 22일 'AI 반도체 산학연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공개 공청회를 거쳐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 윤리 원칙'을 최종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ㆍ원장 권호열)과 함께 23일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윤성로) 전체회의에서 AI 시대 바람직한 AI 개발ㆍ활용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사람 중심의 'AI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I 윤리 기준'은 모든 사회 구성원이 모든 분야에서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지속 발전하는 윤리 기준을 지향하고 있다. 이에 '인간성(Humanity)'을 위한 ▲인간의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10대 핵심 요건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이며, 3대 기본 원칙을 실천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AI 개발ㆍ활용 과정에서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기준은 윤리적 AI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정부ㆍ공공기관, 기업, 이용자 등이 AI 개발ㆍ활용 시 함께 지켜야 할 주요 원칙과 핵심 요건을 제시한다. AIㆍ윤리학ㆍ법학 분야 학계ㆍ기업ㆍ시민단체 주요 전문가가 자문과 의견 수렴 과정에 참여했으며, 지난달 27일 초안 발표 후 이번 달 공개 공청회를 거쳐 시민 의견도 수렴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4월부터 AIㆍ윤리 전문가로 구성한 AI 윤리 연구반과 함께 국내ㆍ외 주요 AI 윤리 원칙을 분석했다. 이후 윤리 철학의 이론적 논의와 연계해 '인간성을 위한 AI'를 목표로 한 윤리 기준 초안을 마련했으며, 3개월에 걸쳐 각계 다양한 전문가에게 의견을 얻었다.

AI 기술 발전ㆍ확산에 따라 AI 기술의 윤리적 개발ㆍ활용이 국제 사회의 주요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참여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AI 권고안'을 비롯해 유럽연합(EU)과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등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 다양한 AI 윤리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윤리 기준이 현장 확산할 수 있도록 개발자ㆍ공급자ㆍ이용자 등 주체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고 AI 윤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AI타임스 김재호 기자 jhk6047@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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