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창제의 목적과 원리가 담긴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훈민정음 해례(解例)본'이 NFT(대체불가토큰, Non-fungible Token)로 재탄생한다.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해례본'을 보관 중인 간송미술관에서는 22일 '훈민정음 NFT' 를 한정 발행한다고 밝혔다.
훈민정음 해례본(훈민정음 원본)
세종의 명으로 반곽 23.3x16.6cm로 제작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세종 28년(1446)에 만들어진 훈민정음 28자에 대한 자세한 해설과 예시가 담겨져 있다.
한글의 창제 배경과 목적, 제자 원리 등을 자세히 묶어 만든 훈민정음 해례본은 모두 33장 3부로 구성된 주석서다.
세종은 당시 사용했던 한자가 우리말과는 다른 글자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쓰고, 배우기 어려운 형편임을 안타까워했다.
이에 세종 25년(1433)에 우리말 표기에 알맞은 문자를 완성하고, '백성을 가르치는 올바른 소리'라는 의미인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한글은 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세계 주요 문자 중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이유, 창제 원리 등 분명한 기록이 있는 문자로 알려져 있다.
간송미술관 측은 "암울했던 일제강점기에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문화유산 보호와 연구에 힘썼던 간송(澗松) 전형필 선생의 문화보국 정신을 담아 훈민정음 해례본을 '훈민정음 NFT' 한정판으로 만들어 보존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훈민정음 NFT는 간송미술관에서 총 100개가 발행되며, 1번부터 100번까지 고유번호가 붙게 된다.
원본 소장 기관인 간송미술관에서는 해당 NFT가 '훈민정음 해례본'을 대상물로 한정 발행됨을 보증한다. 이는 훈민정음 본연의 정통성과 희소성을 증명하면서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 됨을 의미한다.
간송미술관은 문화보국 정신을 상징하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화함으로써 훈민정음 NFT화를 위한 4가지 주요 원칙을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정립했다.
이 원칙은 디지털 자산으로 영구 보존하고 문화유산의 보존과 미술관의 운영 관리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간송미술관은 일제강점기이던 1938년 간송 전형필 선생이 당시 일본으로 수탈돼 나가던 우리 문화재들을 모아 지키고 연구하기 위해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박물관이다.
한글의 창제 원리를 담은 '훈민정음 해례본'부터 회화, 도자, 불상 등 40여 점의 국보와 보물을 포함한 수만 점의 귀중한 문화재들을 보유 중이다.
간송미술관은 "앞으로도 국민과 더 나아가 세계인이 함께 우리 문화재를 향유하기 위한 혁신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타임스 이하나 기자 22hnxa@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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