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출범한지 1주년을 맞아 29일 공동 학술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세미나 마지막 주제로 나온 '개인정보통제권' 부분은 지난 28일 국무회의에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개인정보전송요구권'을 포함하는 영역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개인정보위 소속 주문호 박사와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개인정보통제권'과 관련해 사회에 발생중인 여러 변화 양상과 기업과 정부에서 해야할 역할에 대해 강조했다.
먼저, 주 박사는 "데이터경제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인정보데이터에 대한 국민들의 관점도 변화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데이터를 무조건 숨겨야 한다는 관점에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에 한국개발연구원은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개인정보 제공을 동의할 수 있는가?'라는 설문조사를 진행한 적 있다.
이에 40% 이상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했으며, "제공할 수 없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60%는 "내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투명성만 보장된다면 충분히 제공할 용이가 있다"고 대답했다.
이는 개인정보를 단순히 보호해야 할 소극적인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이 용이하고, 수정, 삭제 등 요청이 가능하며,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를 할 수 있는 정보주권 강화적인 변화라고 말했다.
주 박사는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해 더 많은 통제권을 정보주체에게 돌려주는 것이 데이터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다"며 개인정보통제권이 필요한 이유를 피력했다.
페이스북,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글로벌 데이터 통제권 기업에 대한 예로 개인정보통제권과 관련된 보장 서비스도 설명했다.
아이디, 성명, 비밀번호 뿐 아니라 사용된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를 자유롭게 조회, 확인이 가능하며, 다운로드 받아 전송을 할 수 있다. 게시물과 좋아요 수, 광고에 활용된 내 게시물 등도 알 수 있게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네이버가 통제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 기능 제공하고 있다.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확인 방법을 가이드로 제공하며, 항목별로 개인정보데이터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실시간으로 수정 및 제한, 삭제 등 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러면서 이는 많은 고민과 설계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통제권에 대한 솔루션 기업은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유럽에 있는 스타트업에는 많다"며, 디지미(Digi.me), 마이덱스(Mydex CIC), 프로톤메일(ProtonMail), 콘센트아이(ConsentEye) 등 기업에서 개인이 데이터 통제 상태 확인해 설정,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이케아는 고객이 이용하기 매우 쉬운 방법으로 데이터 작동 방식을 결정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객 데이터 약속'을 발표했다.
이케아에서는 앱 구매 히스토리와 AI 추천 서비스 설정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를 얼마 정도의 기간을 두고 보관해야 될지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한편, 김승주 교수는 "디지털 뉴딜, 데이터 댐 사업으로 데이터를 원활하게 축적, 가공, 결합해 안전하게 원하는 곳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세부적인 등급으로 나눠 보호할지, 활용할지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개인정보, 금융정보 등 데이터는 회사 내규에서 보관하며, 회사 업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해온 기존의 한국에서 진행해오던 분류 방식과는 다르다"며, "회사 내규에서만 보관하던 데이터도 중요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해 활용영역을 규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망분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전환시대에 맞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데이터 활용과 미래발전방안, 개인정보통제권 관련 기술 서비스와 전망에 대해 법조인, 교수 등이 발의한 총 3가지 세션으로 진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여러 학술적 관점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정보법학회(강영수·이규호 학회장), 개인정보보호법학회(최경진 학회장),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이성엽 학회장), 한국정보보호학회(류재철 학회장) 등 총 4개의 학회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됐다.
AI타임스 이하나 기자 22hnxa@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