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는 앞으로 민사 재판과 이혼 조정 등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게된다. 전면적인 IT화를 목표로 제소로부터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온라인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 소송 법 등의 개정안이 18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민사 소송 법에서는 기존에 서면으로 제한되던 고소장의 제출 등이 온라인에서 가능해졌다. 법정에서는 당사자나 증인이 웹 회의에서 원격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기존의 日민사재판 구조
일본은 우리나라와 민사재판 구조가 흡사하다. 원고가 '소장'으로 불리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 시작되고 원고와 피고가 재판이 열리면 법원에 출석해 의견을 말하거나 증거가 되는 서류를 검토하면서 합의 절차를 거쳐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 흐름이다. 결국 민사재판에서 원고와 피고 모두 직접 법원을 찾아가야만 했다.
그동안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이나 각각의 주장을 작성한 의견서는 법원에 종이로 제출되고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종이로 제출한 소장은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경우에 따라 수백장에 달하던 서류의 인쇄가 불필요하게 되는 등 업무 효율화와 비용 절감도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민사재판 IT화로 형평성 논란 한 번에 해결
기존에는 구두 변론을 위해 원고와 피고측 모두 재판에 직접 출석해야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부분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오키나와 법원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홋카이도에 거주하는 피고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원에 출석해야만 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실현되면서 법원이 인정할 경우 웹 회의 방식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된다.
한편 일본 정부는 관련 법을 단계적으로 정비하고 2025년까지 완전한 IT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나서서 IT화에 나서는데에는 이유가 있다. 일본 기업들이 각종 문제에 휩싸일 경우 재판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업 활동에 영향이 있고 이로 인해 국제적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AI타임스 나호정 기자 hojeong998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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