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측정 제품. 과기정통부도 똑같이 측정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시민단체 측정 제품. 과기정통부도 똑같이 측정했다.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휴대용 목·손선풍기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6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발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지 6일 만이다. 정부 측은 시민단체가 활용한 수치 기준이 국제 기준에 맞지 않을뿐더러 과학적 근거도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추가 측정한 제품. (사진=과기정통부)
정부가 추가 측정한 제품. (사진=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 제품(목선풍기 4개, 손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전자파 측정을 실시했다. 측정은 국제표준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결과적으로 휴대용 목·손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적으로 권고된 인체보호기준의 37~2.2%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치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 달 26일 휴대폰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 측정 결과를 공개하고 위험성을 경고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문제 제기 당일 동일 제품에 대해 검증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정부가 직접 나서 '팩트체킹' 한 셈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시민단체 측정 기준이 가진 모호성을 지적했다.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주파수를 구분해서 측정할 수 없어서다. 또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하는 등 정확한 측정이 어렵다고 정부 측은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국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이용해 전자파를 측정했다. 다양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정된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이다.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0~300GHz까지 주파수별 인체영향에 따라 기준값도 달라진다.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는 전자파인제보호기준을 제·개정하는 국제기구다. 시민단체가 활용한 4mG(밀리가우스) 수치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이 있다는 역학연구 중 하나로, ICNIRP에서는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는다.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는 소아백혈병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다”며 “세계보건기구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강조했다.

AI타임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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