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오픈AI(OpenAI)는 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프로그램 달리(DALL-E)에 대한 베타 액세스 확대(DALL-E2)를 발표하며 오픈 AI는 이로 인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재인쇄, 판매, 상품화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을 유료 구독 사용자에게 제공했다.
오픈AI의 발표 이후 산업 전반에서 많은 크리에이터들과 관련 전문가들은 DALL-E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무엇보다 DALL-E가 제공한 이미지 혹은 이와 비슷한 AI 모델로 만든 이미지의 소유권은 누가 가지는가에 대해 궁금해 했다.
텍스트-이미지 변환 AI 모델을 훈련시키는 AI를 개발한 기업들이 그 대상인지 아니면 AI에게 '4차원 자전거를 타고 기타를 치는 쑥스러운 고양이'와 같은 단어를 작성한 사람이 그 대상인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앞서 오픈 AI는 "오픈AI는 주로 원본 이미지의 소유권을 보유하므로 콘텐츠 정책을 더 잘 적용할 수 있다"라는 성명을 밝혔다. 오픈AI의 입장은 기본적인 이미지의 소유권은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이다.
먼저 글로벌 로펌 베이커 매켄지의 AI와 머신러닝을 담당하는 브래드퍼드 뉴먼(Bradford Newman) 변호사는 "DALL-E 이미지를 누가 소유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은 분명하지 않다"며 "시장에 많은 참여자가 있고 문제가 공통적으로 걸렸을 때 소송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소송 비용 커 대규모 이해 관계자들이 충돌해야 판례 나올 것"
오릭의 파트너 변호사 마크 데이비스(Mark Davies)도 AI에 관한 많은 공개적인 법적 질문이 있다며 "현실에서는 큰 판돈이 있을 때 소송이 제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 데이비스는 텍스트-이미지 생성기와 결과 창작물에서 대부분의 판단은 '공정한 사용'이 무엇인를 정하는 데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정 사용은 '특정 상황에서 저작권이 보호되는 저작물의 무허가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는 법률 교리'를 뜻한다.
이와 비슷한 최근의 사례로는 지난해 구글과 오라클 미국 법인간의 다툼이 있었다. 대법원은 6대 2의 판결로 구글이 오라클의 코드를 사용한 것은 미국 저작권법에 따라 공정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구글이 복사한 자료가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데이비스는 "이 사건에서 얻은 큰 교훈 중 하나는 이러한 분쟁이 법원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점"이라며 "우리가 다른 곳에서 마법 같은 해결책을 얻을 것이라는 생각은 법 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법률적인 다양한 검토를 통해 해결 과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DALL-E 이미지 소유권을 둘러싼 소유권 문제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소송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거대한 이해 관계자가 있어야 이런 법률적 사건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이런 규칙들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한 핵심적인 의견 불일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런 일은 과거에 실제 일어났으며 모스 코드부터 철도, 스마트폰, 인터넷과 같이 다양한 이슈를 통해 발전을 했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문가들은 DALL-E의 사용에 대한 오픈 AI의 성명은 모순적이라고 지적한다. 그 이미지를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자가 상업화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이다.
엡스타인 베커 앤드 그린의 수석 파트너이자 전무 이사인 짐 플린(Jim Flynn)은 "그들(오픈AI)이 한 손에는 무언가를 조금 쥐어 주면서 다른 손으로는 빼앗는 격"이라며 오픈AI의 정책을 비판했다.
짐 플린은 "이 이미지는 제3자의 간단한 기본 명령 입력으로 만들어진다"며 오픈AI의 주장도 일부는 맞을 수 있다고 말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DALL-E의 사용이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즉 사진기를 이용해서 이미지가 생성되지만 카메라 제조업체는 사용자 사진에 대한 권리를 소유하지 않는 사례가 이미 있다는 것이다.
텍스트-이미지 생성기를 소유한 기술 회사가 이미지의 소유권을 가진다면 DALL-E를 구매해 사용하면서 상업적인 라이센스를 부과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꺼릴 수도 있다.
플린은 "만약 내가 광고 대행사 중 한 곳이나 광고 대행사의 고객들을 대표한다면, AI 제공자가 현재 지적 재산에 대한 일부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라고 조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많은 과거 사례와 비슷하게 DALL-E 소유권 문제에 대한 대립적 주장이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반드시 바뀔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플린은 "법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AI 커뮤니티에는 저작권이나 지적 재산에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누가 소유하느냐에 대해 새로운 합의로 이어지는 법적인 개편을 예상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는 경제력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며 "이메일이나 법적 특권 같은 것들이 그랬고, 솔직히 디지털카메라에서도 그랬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AI가 만든 창작물을 사용하고 싶다면 셔터스톡과 같은 공급자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 현실은 아마도 자체적인 텍스트-이미지 AI가 개발되거나 일부 API 제공자로부터 기관 차원의 AI를 허가받아 창작물을 만들 대형 대행사가 나오게 될 것"이라며 "대행사는 AI 크리에이터에게 얼마간의 돈을 지불하고 고객을 위해 창작물을 사용할 것"이라는 현실적인 대답을 했다.
AI타임스 양대규 객원 기자 yangdaegyu@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