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메타버스 윤리원칙'과 이를 위한 3대 지향가치 및 8대 실천원칙을 제시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에는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 발전으로 메타버스가 일상생활과 산업분야로 확산하며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이슈가 등장하면서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권호열)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논의해 왔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 대상 설문조사(2021년)와 국내외 정보통신분야 윤리규범 비교·분석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하고,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TF’ 및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윤리제도분과’ 합동 토론회(8월26일)에서 처음으로 그 내용을 소개했다.
이후 9~10월 학계・기업・시민단체 및 정부부처, 메타버스 아카데미 교육생 등 창작자·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다수의 설명회 및 심층면접, 설문조사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번에 공개한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하고,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온전한 자아)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하고(안전한 경험)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돼야 한다(지속가능한 번영)는 것이 3대 지향가치다..
또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8대 실천원칙으로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을 추가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이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하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의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는 실천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되어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