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는 기존 디지털콘텐츠 이용 표준약관 대신 스마트폰 시대에 맞는 '디지털콘텐츠 표준약관'과 앱스토어에서 사용되는 '디지털콘텐츠 중개 표준약관'을 제정,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4월부터 선문대와 부산대 전문가 연구를 통해 '콘텐츠산업 진흥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사이버몰, 앱 마켓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구입과 이용방식 변화도 반영했다.
특히 연구진은 법령과 문헌 조사를 통해 제정 초안을 마련했다. 주로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사업자 단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전문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의견수렴을 거쳤다.
기존 약관은 지난 2008년 제정됐다.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사이버 플랫폼과 앱 마켓 등이 활성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 사용 환경이 크게 변화, 새 약관 마련이 요구됐다.
오용수 과기정통부 소프트웨어정책관은 "디지털콘텐츠 분야 표준약관 보급과 확산은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과 이용자 보호 초석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디지털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 kimj7521@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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