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이버 공간 감시단(CAC)이 내년 1월 10일부터 얼굴 및 음성 데이터를 변경하는 콘텐츠 제공업체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기술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AC의 새로운 딥페이크 규정은 원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딥러인이나 가상현실을 사용하는 플랫폼에서 온라인 콘텐츠를 변경하는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억제하고 업계의 건전성을 증진하려는 목적이다.
이 규칙은 콘텐츠 제작자가 누군가의 텍스트,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 등을 사용하기 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 사칭이나 조작 등을 사전에 방지한다. 딥페이크 서비스 제공자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사용자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또 피해자가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시스템과 규칙을 위반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찬 위원 cpark@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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