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도구 '미드저니'를 활용해 만든 만화가 미국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았다가 뒤늦게 재심 대상에 올라 결과가 주목된다.
아이피워치독은 미 저작권청(USCO)이 지난 9월 15일 크리스 카슈타노바가 미드저니를 사용해 만든 18페이지 분량의 만화 '새벽의 자리아'에 대해 저작권 등록을 승인했다가 10월 28일 다시 심사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카슈타노바씨는 아이피워치독에 이메일로 "USCO로부터 창작과정에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입증자료를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제보했다.
이와 관련해 USCO는 "미국법상 저작권은 인간 작가에 적용된다"면서 "특허청은 인공지능 기계로만 만든 것으로 밝혀진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슈타노바는 이후 미드저니 법률팀과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 "저작권이 취소됐다는 가짜 뉴스가 쏟아지고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면서 "아직 특허청 연락이 없어 저작권은 유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카슈타노바의 작품은 이미지 생성 도구로 만든 창작물에 저작권이 처음 부여된 사례여서 관심을 모았다. 지난 8월 미국 콜로라도 주정부가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미드저니로 만든 그림이 상을 받은데 이어서 저작권 인정 사례가 나오자 예술계를 중심으로 예술의 본질 논란도 더욱 가열됐다.
미 특허청은 카슈타노바의 작품 재심을 결정하면서 “미드저니로 만든 줄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대해 해당 작품의 표지에 ‘미드저니’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는 점을 들어 특허청의 처사가 잘못됐다는 비난이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카슈타노바는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자신의 프로필을 AI와 UX(이용자 경험) 디자이너, 예술가, 전 프로그래머로 소개하고 있으며 미드저니와 스테이블 디퓨전 등의 이미지 생성기를 통해 만든 작품들을 꾸준히 게시하고 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