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는 앞으로도 미국에서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전체 창작물 가운데 인간 고유의 창의성과 아이디어가 직접 들어간 부분만 별도 저작권이 인정된다.
로이터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저작권청(USCO)이 AI의 도움을 받아 창작한 예술 작품이 저작권 적격인 경우를 확실히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USCO는 저작권 보호가 작품에 투입된 인간 창의성의 '양'에 달려 있으며, 생성 AI 시스템이 만든 결과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기존 입장을 공식화했다.
USCO 측은 "현재 사용 가능한 생성 AI 기술을 파악해보면, AI가 프롬프트를 해석하고 자료를 생성하는 과정에 인간이 모두 개입해서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볼 수는 없다"며 "대신 이는 다른 작가에게 작품 의뢰를 맡기는 것에 더 가까운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이 AI 도구가 창작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AI가 만든 작품 중 인간의 창의적인 수정과 배열 등이 저작권의 대상이라는 의미로, "각 경우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작품의 표현을 창의적으로 통제하고 고유의 아이디어를 실제 반영한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USCO가 그래픽 노블 ‘새벽의 자리아’의 작가 크리스 카슈타노바에 통지했던 내용과 일치한다.
당시 통지문에서는 작가가 창조한 글이나 이미지를 배열하며 전개한 이야기 방식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인정하지만, 이미지 자체는 AI가 생성한 것이어서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크리스 카슈티노바가 만든 18페이지 분량의 그래픽 노블은 이미지 생성 AI인 미드저니를 이용해 그림을 만들었으며, 지난해 9월15일 저작권 등록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이 사실이 화제가 되자, USCO는 재검토를 통해 AI 생성 이미지는 보호할 독창성이 없다며 전체 작품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취소하고 일부에 대해서만 저작권을 인정했다.
USCO는 더불어 향후 저작권 신청자는 AI가 만든 자료의 포함 여부를 공개해야 하며, AI의 역할을 공개하지 않은 이전 신청자도 반드시 이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