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콤 전경(사진=위키피디아)
영국 통신규제기관 오프콤 전경(사진=위키피디아)

유럽 지역에서 거대 기술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영국이 법규 위반 회사의 임원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 

유럽연합은 현재 인공지능법과 디지털시장법 등에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거액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금 조항은 마련했으나 형사처벌 조항은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현재 제정을 추진중인 '온라인안전법’에 벌금에 더해 위법 기업의 임원에 대해 최장 2년까지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넣기로 했다고 가디언 등 외신들이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안전법’으로 아동들이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유해 콘텐츠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련 기업들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는 내용이다.
 
미셸 도넬란 영국 문화부 장관은 위반 기업이 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의 “시정명령에 대해 고위 관리자가 무시하는데 동의하거나 묵인해 어린이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와 관련해 소셜 미디어 대기업들이 경영자들을 감옥에 가두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결국 영국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선의로 행동하는 경영자들에게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영국 하원을 통과했고 다음달 상원에 상정돼 심의 과정을 거치며 처벌 규정 등을 손본 뒤 연내에 제정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소셜미디어가 어린이들에게 섭식장애나 자해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된 만큼 규제 내용도 강력하고 광범위하다.

예를 들어 작은 보트를 타고 해협을 건너는 사람들을 보여주는 비디오 영상은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또 건널목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영상도 이민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유해 콘텐츠로 분류될 수 있다고 도넬란 영국 문화부 장관은 말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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