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 관련 이미지(사진=셔터스톡)
EU 규제 관련 이미지(사진=셔터스톡)

유럽연합(EU)이 인공지능(AI)이 관계된 것으로 추정만 돼도 제조물 책임법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AI 기술을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인과 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단순 추정만으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꾸겠다는 것.

로이터 통신은 AI 기술이 포함된 제품과 서비스가 증가함에 따라 유럽위원회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AI 책임 지침(The AI Liability Directive)'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련 기사]

개정안은 AI 기술 제공자, 개발자, 이용자가 과실이나 태만으로 소비자의 생명, 재산, 건강, 사생활에 피해를 준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아니라 AI를 이용한 채용과정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판단돼도 소송이 가능하다.

유럽위원회는 이 지침에서 '피해의 추정' 개념을 도입해 소비자의 피해 입증 책임을 완화했다. 소비자는 소송에서 제조업체나 AI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요건을 따르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이는 AI 기술과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만 하면 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가 기업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추정할 수만 있어도 소송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지침은 또 '증거 접근권'을 보장해 피해 소비자가 소송 상대 회사나 공급자에 대해  고위험 AI시스템에 대한 정보를 내놓도록 강제하는 명령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가 이를 통해 무엇이 잘못됐는지와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규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유럽의원회는 또 이미 개정된 '제조물 책임 지침'도 28일 공표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조업체의 범위를 기존 스마트 기술 부문에서 기계와 약품 부문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에 공표한 지침은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가정용 스마트기기에 문제가 생기거나 제조업체가 사이버보안에 실패할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유럽 외 지역에서 생산한 제품 이용자는 제조업체 유럽 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AI 책임 지침'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각국의 승인을 거쳐야 발효된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관련기사
저작권자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