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콜롬비아의 한 판사가 판결문 작성에 챗GPT를 판결문 작성에 활용했다고 밝혀 논란을 빚었다.

후안 마누엘 파디야 콜롬비아 판사는 사건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다고 CBS 뉴스가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해당 사건은 부모가 저소득을 이유로 자폐자녀 의료비 면제를 청구한 건으로, 파디야 판사는 지난 1월30일 판결에서 자폐아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파디야 판사는 해당 판결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챗 GPT와 상담했다고 CBS뉴스에 밝혔다. 챗GPT에게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비를 면제받는가”의 질문을 던졌고, “그렇다. 콜롬비아 규정에 따르면 자폐 미성년자는 치료 비용을 면제받는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파디야 판사는 “챗봇을 텍스트 초안 작성에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애플리케이션에 질문을 한다고 해서 판사 자격이 없어지거나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상당수의 동료 판사들이 인공지능(AI)의 도움을 받아 판결 논리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놓았다.

반면 후안 다비드 구티에레스 로사리오대학 교수는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AI 규제·관리 전문가이기도 한 구티에레스 교수는 자신이 챗GPT에 동일한 질문을 했을 때 다른 대답을 받았다며 “해당 판결에서 판사가 챗GPT를 활용한 것은 확실히 비윤리적이며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트위터에 비판 글을 올렸다.

또 파디야 교수에게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CBS 뉴스는 "오픈AI는 챗GPT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주영 기자 juyoung09@aitimes.com

키워드 관련기사
  • AI 변호사, 변호사 협회 구속 위협에 변호 포기
  • AI 변호사, 역사상 첫 인간 변호
  • '챗GPT'로 연설문 작성한 이스라엘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