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이 허용되고,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을 소화설비로 정식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산자원부(장관 이창양)은 2일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제3회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관계부처 합동 '첨단로봇 규제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지능형로봇법을 개정 추진해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성 기준을 신설하고, 로봇의 보행자 통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을 연내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또 자율주행 로봇이 이동 시 주변상황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영상촬영 사실의 사전 고지와 안전조치 시 불특정 다수의 개별동의 없이 촬영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에 처리 근거를 신설한다.
더불어 연내 로봇을 활용한 배송사업이 가능하도록 택배 및 소화물배송대행 운송수단에 로봇을 추가하고, 내년까지 로봇 외관을 활용해 옥외광고를 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며, 순찰로봇의 경찰장비 도입을 추진한다.
로봇의 안전서비스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수중청소로봇이 유출기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해양오염방제업 등록기준을 개정하고, 선박표면 청소작업에 로봇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국제해사기구(IMO) 지침 개정과 연계하여 국내기준을 마련한다.
특히 소화기를 탑재한 순찰로봇이 소화설비로 허용될 수 있도록 관련 안전성 검증을 거친 후 소방제품 신기술‧신제품 심의를 추진함과 동시에 재난안전로봇이 소방장비로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을 획득할 수 있도록 성능‧안전성 실증을 거쳐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대응분야 및 도입장비별 세부 운용규정을 제정한다.
로봇의 서비스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농업용로봇이 신기술 적용 농업기계로 신청․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 검정기준을 연내 마련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로봇을 활용한 음식점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범업소 및 위생등급 평가기준에 반영하는 것을 연내 검토 추진하고 ▲이동하면서 로봇 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이동식 협동로봇 안전기준을 마련한다.
또 일부 로봇 보행 치료에 수가가 적용되었으나, 이를 기타 재활로봇을 활용한 의료행위에 대한 별도 보험 수가화로 확대 추진해 의료기관의 재활로봇 도입을 촉진한다.
이밖에 로봇 신비즈니스 촉진을 위해 안전기준 및 재사용전지 검사제도 등을 개선하고 로봇 친화형 스마트빌딩의 활성화 기반 마련 및 가상환경‧실환경 기반의 국가로봇테스트필드를 구축하는 등 실증기반을 확충한다.
이번 규제혁신 방안은 총 51개로 76%인 39개 과제를 2024년까지 빠르게 개선 추진하며, 민‧관협의체를 주기적으로 가동하고 범정부 차원의 논의를 활성화한다는 전략이다.
산업부는 "이번 규제혁신 방안이 실질적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총리실을 포함한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민관협의체 등을 통해 개선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상황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신규 개선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규제혁신과 함께 첨단로봇이 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고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올해 4월중 ‘첨단로봇 산업전략 1.0’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주영 기자 juyoung09@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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