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락을 받고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은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미국 저작권청(USCO)이 생성 인공지능(AI)으로 그린 그림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업체가 허락을 받고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으로 저작권 등록을 신청,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USCO는 지난달 15일 저작권은 작품에 투입된 인간 창의성의 '양'에 달려 있으며, 생성 AI 시스템이 만든 결과는 이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공식화하는 지침을 발표한 바 있다.
테크크런치는 5일(현지시간) 딥페이크 전문업체인 메타피직스가 USCO에 'AI 유사성(AI likenesses)' 및 '생체 인식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지침대로라면 허락을 받고 제작한 딥페이크도 AI 기술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동의 없이 만든 불법적인 딥페이크에 대응하기 위해 허락받은 딥페이크 결과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렇다고 이를 인정하면 추후 비슷한 요청이 쇄도하는 것은 물론 저작권 인정의 근거인 창의성의 양에 대한 논란이 일 것이 뻔하다.
테크크런치는 이번 사례를 현실과 생성 AI 결과물 사이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했다.
실제로 최근 제작하는 영화에는 배우 분장, 특히 나이에 따른 분장에 딥페이크 기술을 점점 많이 사용하는 추세다.
메타피직스도 지난 2018년부터 관련 기술을 개발, 톰 크루즈를 비롯한 유명 배우가 등장하는 공식 트위터 채널(@DeepTomCruise)로 유명세를 탔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 영화사나 에이전시 등과 계약을 맺으며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합성 기술회사로 떠올랐다.
그레이엄 메타피직스 CEO는 "AI가 바꿔주는 모습은 고유의 생체 데이터셋을 훈련한 결과인데, 현 법률과 규정에는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생성 AI 기술의 발전을 가로막지 않으면서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수 있는 논의가 진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