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사진=셔터스톡)

테슬라가 고객 차량 동영상 유포 문제로 구설수에 올랐다. 테슬라 직원들이 고객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사적으로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 비난을 받고 있는 것.

로이터는 6일(현지시간) 테슬라 직원 일부가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사이에 고객 차량의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확보해 사내 메신저로 공유한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는 테슬라에 근무했던 전 직원 9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했다.

이들이 공유한 고객 차량 영상에는 알몸으로 차량에 접근하는 남성의 모습이 담겨 있거나 아이가 탄 자전거와 충돌하는 영상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2013년 경매에서 96만8000달러(약 12억8000만원)에 구입한 잠수정이 찍힌 영상도 포함됐지만 테슬라 측에서는 확인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데이비드 초프니스 보스턴 노스이스턴대학교 사이버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연구소 전무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하다"며 "테슬라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잠재적으로 미국 무역위원회(FTC)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또 카를로 필츠라는 변호사는 "유럽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차량 기록이 내부적으로 유포되는 것은 법적 정당성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난했다.

로이터 인터뷰에 응한 테슬라 전직 직원은 "테슬라 차량을 이용할 당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이 차량이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지 아는 사람들은 불안해했다"고 말했다.

또 테슬라 전직 직원 7명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녹화 위치를 보여줬다"면서 "잠재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카메라 시스템은 최근 몇 년간 여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테슬라 차량에는 8대의 카메라가 탑재돼 있어 차량 내부는 물론 주위를 지나는 사람의 영상까지도 녹화할 수 있다.

테슬라 관리자는 "이런 관행은 회사 정책을 위반한 것"이라며 "사내 메신저에서 부적절한 이미지 공유를 단속했지만 지난해까지 영상을 기반으로 한 스크린샷과 밈이 1대1 혹은 소그룹으로 공유됐다"고 인정했다.

한편 로이터는 기사 중 "해당 영상이나 이미지를 입수하지 못했고, 이런 일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명시했다.

전동희 부국장 cancell@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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