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생성 인공지능(AI) 관련 기업들이 미국 법원에 제기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화가들의 작품과 생성된 이미지는 다르다며 반격에 나섰다고 로이터가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스태빌리티AI와 미드저니, 아트 커뮤니티인 디비언트아트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화가들이 낸 소송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사라 앤더슨 등 화가 3명은 지난 1월 이미지 생성 AI 회사들이 동의 없이 자신들의 작품을 훈련 데이터로 사용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관련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AI 생성 이미지가 화가들의 스타일을 흉내 낸 부분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스테이블 디퓨전의 개발사인 스태빌리티AI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원고 측이 저작권이 있는 작품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출력 이미지도 증거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미드저니 측도 “원고들이 훈련 데이터로 사용했을 수 있는 작품을 지목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디비언트아트는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서비스만 제공하는 입장에서 원고 측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이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텍스트 프롬프트로 글이나 이미지, 오디오, 비디오, 프로그래밍 코드를 생성해 주는 생성 AI 도구는 여러 분야에서 저작권 침해 논란을 초래했다. AI 모델의 사전 훈련 과정에서 원작자의 동의나 출처 표시 없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방대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속성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픈AI의 ‘코덱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드 생성 도구인 ‘깃허브 코파일럿’에 대한 일부 프로그래머들의 지난해 11월 소송이 첫 사례로 꼽힌다. 원고는 오픈소스 코드를 사용하면서 원작자와 출처 등을 명시하지 않은 등 조건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화가들의 이미지 생성 도구 소송은 그 뒤를 이어 발생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 음반업계도 생성 AI에 저작권 침해 경고
- AI 생성 이미지 복제 확률 많게는 2.3%까지 나와
- 생성 AI의 훈련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소송 본격화
- 美 대법원 AI 특허권 불허 결정
- ‘스테이블 디퓨전’ 개발한 스태빌리티 AI, 내우외환
- 네이처, AI 생성 이미지 게재 금지
- 구글 '모든 인터넷 데이터 가져다 쓰겠다'...개인정보 보호정책 변경
- '챗GPT가 소설 무단 도용했다'...오픈AI 또 피소
- 셔터스톡, AI 이미지 생성에 대한 고객 면책 보장
- 사상 첫 AI 저작권 소송에서 기업 승리...법원 "내용 수정해 다시 소송" 권고
- 미드저니 학습 사용한 아티스트 명단 폭로..."스타일 잘 살린다 했더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