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파일럿 홈페이지(사진=깃허브)
코파일럿 홈페이지(사진=깃허브)

깃허브의 코드생성 인공지능(AI) 도구인 ‘코파일럿’을 둘러싼 소송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코파일럿은 오픈AI의 기술을 기반으로 깃허브가 개발한 유료 코드생성 서비스다. 프로그래밍 코드의 일부를 입력하면 자동 문자 생성 기능처럼 나머지 코드를 생성해 주거나 코드의 개념을 설명하는 글을 입력해도 코드를 자동 생성해 준다.

이 코파일럿 개발 과정에서 깃허브가 공개 저장소에 축적된 수억 줄의 오픈소스 코드를 가져다 훈련용으로 쓰고도 출처를 밝히지 않아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행위를 저질렀다며 오픈 소스 운동가들이 지난해 11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최근 깃허브와 그 소유주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미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각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식은 더버지를 비롯한 다수 외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원고들이 코파일럿으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했고, 특정 코드의 오용이나 계약의 위반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코파일럿 훈련 과정에서 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것은 저작권법 상 예외를 허용해 주는 ‘공정 사용’에 해당한다고 피력했다.

이 소송은 근본적으로 생성AI가 훈련에 활용하는 공개 데이터에 대해 저작권을 다투는 것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준다면 앞으로 생성 AI의 상업화와 개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코파일럿 외에 이미지 생성 AI 도구인 스테이블 디퓨전과 관련해서도 화가들이 훈련과정에서 작품을 무단 사용했다고 소송을 냈고, 이미지 판매 사이트인 게티이미지도 같은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정병일 위원 jbi@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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