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머신러닝 기술을 사용, 유해 정보의 94% 이상을 감지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71% 이상을 조회수 10회 이하의 상태에서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자크 사헬 구글 아시아·태평양 지역 콘텐츠 정책 총괄은 27일 서울 강남구 구글코리아 사무실에서 '구글 디코드' 세션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사헬 총괄은 "머신러닝을 도입해 콘텐츠 관리에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며 탐지 확률을 높였고, 사용자의 보호 조치도 강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시스템에만 의존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현재 구글에는 2만명 이상이 콘텐츠 검토 및 삭제 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어를 포함해 여러 언어에 능통한 검토자들이 업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전 세계에서 법적 사유로 인한 삭제 요청과 신고를 24시간 검토하고 처리한다.
더불어 최근 문제로 떠오르는 생성 인공지능(AI) 콘텐츠에 대한 부분도 다뤘다.
사헬 총괄은 "새로운 기술 발전을 위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기술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다 보니 이러한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것 같다"라며 "기술에 따라 관련 인력을 꾸준히 트레이닝하는 것은 물론 기존과 같은 원칙을 고수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를 통해 구글은 각 국가의 법률을 준수하고 문화·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국가의 구글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기자 juyoung09@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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