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의 'X(트위터)'가 사용자 게시 정보를 인공지능(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자 동의를 얻는 방식이 아니라,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고만 밝혔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1일(현지시간) X가 사용자의 게시물을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변경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9월29일부터 시행 예정인 X의 새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는 "우리가 수집하는 정보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사용해 정책에 명시된 목적을 위해 머신 러닝 또는 AI 모델을 훈련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이전에는 없던 내용이다.
머스크는 이에 대해 “AI 훈련을 위해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만 사용할 것이며, DM이나 비공개 정보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정보를 어떻게 사용할지, 어떤 AI 모델에 적용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머스크는 지난 4월 'X닷에이아이I(X.ai)'라는 회사를 설립, 챗GPT에 맞서는 '진실GPT'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최근 사용자 동의 없이 인터넷 데이터를 AI 학습에 사용한 것에 대해 줄소송이 걸리며, 다른 빅테크도 약관 변경으로 대응하는 분위기다. 메타는 지난달 30일 사용자의 데이터 학습 거부 요청을 받아 들이기 위해 양식(form)을 추가했다.
그러나 X는 사용자 동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통보한 셈이다.
물론 머스크는 지난 7월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공개 트윗’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놀랄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빅테크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 트위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심지어 마이크로소프트(MS)와 스레드를 고소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블룸버그가 이번 X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사용자의 직업 및 학력은 물론 생체 정보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X는 개인정보 수집이 “귀하에게 잠재적 일자리를 추천하고, 귀하가 일자리에 지원하고, 고용주가 잠재적인 후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더 관련성 높은 광고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명시했다. 또 생체 정보에 대해서는 “정부 발행 신분증을 처리해 실제 사람과 계정을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블룸버그는 X가 동의 없이 미국 일리노이 주민의 얼굴 스캔을 포함한 생체 인식 데이터를 부당하게 캡처, 저장 및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집단 소송에서 최근 휘말렸다고 전했다.
박찬 기자 cpark@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