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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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가 코미디언 사라 실버맨의 고소로 유명해진 저작권 소승에서 일부 승소했다. 

로이터와 더 버지는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법원이 오픈AI의 '챗GPT'가 자신의 작품을 불법 복제했다고 주장하는 코미디언 사라 실버맨 등 작가 5명이 제기한 저작권 소송을 부분적으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6가지 내용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대리 저작권 침해 ▲저작권 관리 정보를 삭제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불공정한 경쟁 ▲ 과실 ▲부당 이득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를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대리 저작권 침해, DMCA 위반, 과실 및 부당 이득 등 4개항에 대한 주장을 기각했다. 즉 불법적인 사업 관행과 관련한 사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대신 오픈AI의 손을 들어 줬다.

마르티네스 올긴 판사는 "챗GPT가 출력한 내용이 저자들의 책 내용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또 "오픈AI가 제목 및 등록 번호와 같은 저작권 관리 정보를 의도적으로 제거했다는 주장이나 저자가 경제적 피해를 입증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향후 지적재산권에 대한 피해 위험이 있다는 주장도 추측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실버맨 등은 3월13일까지 소장을 수정해서 제출할 수 있다. 핵심은 판사의 지적대로 원작과 챗GPT 출력물의 유사성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번 재판에서 오픈AI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조지 RR 마틴과 존 그리샴 등이 포함된 미국 작가조합과 뉴욕타임스의 소송이 대표적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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