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가 저작권 소송 중 증거물로 '챗GPT'가 생성한 문장을 제출했다. 인공지능(AI) 모델이 작가들의 작품을 베꼈다는 주장에 대해, 독창적인 문장 생성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30일(현지시간) 오픈AI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출된 서류에 GPT-4o로 작성한 문장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재판은 코미디언 새라 실버맨 등 작가 3명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한 답변이다. 이 소송은 오픈AI가 작가들의 책을 포함, 수백만권의 책을 합의 없이 사용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작가들은 AI 모델이 책을 그대로 베껴서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오픈AI는 "AI모델은 학습한 언어와 사실을 독특하게 종합한 것"이라며 그 증거로 GPT-4o가 생성한 문장을 소개했다.
여기에는 "판례(stare decisis)가 과거의 결정이 미래의 판결을 안내하는 안정적인 틀을 제공하는 것처럼, 이 건물의 디자인은 질서, 일관성, 구조의 감각을 반영한다"라고 적혀 있다. '건물'이란 재판이 진행 중인 450 골든 게이트 애버뉴를 뜻한다.
즉 판례와 특정 건물을 연관짓는 문장은 그 누구도 작성한 적이 없는 것으로, 이를 통해 AI 모델이 독창적인 문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의도다.
또 오픈AI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해 모델을 학습하더라도 모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회사는 챗GPT의 목적이 "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자료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사용 원칙에 따라 저작권이 있는 작품에서 배우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학습에 사용한 자료 중 일부는 공개된 것이라는 점, 그렇게 많은 자료를 복사하지도 않았다는 점, 학습데이터에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 몰랐다는 점 등 11가지 방어 논리를 제시했다.
한편, 오픈AI는 이번 재판 말고도 20여건에 달하는 저작권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