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와 스칼렛 요한슨 사태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갈 가능성은 적지만, 이로 인해 미국 배우 노조가 지지를 표시한 것은 물론 '인격권(Right of Publicity)'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로이터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최대 배우 노조인 ‘영화배우·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인 조합(SAG-AFTRA)’이 요한슨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모든 조합원에게 매우 중요한 이 문제에 대해 발언한 요한슨에게 감사한다. 우리는 그녀의 우려를 공유하고 사용된 목소리에 대해 명확성과 투명성을 가질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할리우드 파업 사태를 이끌고 협상을 주도한 단체다. 당시에도 AI 사용은 최대 이슈 중 하나였다.
또 "배우들의 목소리와 초상을 보호하는 연방 법안을 강력히 옹호하고 있다"라며 "투명하고 탄력적인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오픈AI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서 말하는 연방 법안이란 미국의 인격권을 뜻한다. 상업적 이익을 위해 유명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를 포함한 신원의 기타 부분을 도용하는 것을 막는 지적재산권이다.
이 법은 대부분 주에서 인정되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배우 노조는 이번 기회로 이를 연방법으로 확대한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디 인포메이션은 전문가 2명에게 의견을 물은 결과, 법률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을 얻었다.
프랭클린 그레이브스 에머슨 칼리지 및 뉴잉글랜드 로스쿨 법학 겸임 교수는 "오픈AI 주장의 핵심은 요한슨의 목소리가 아니라, 위안이 되는 여성의 목소리를 광범위하게 추구했다는 점"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요한슨과 접촉, 계약을 추진했다는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포드는 1980년대 유명 가수 베트 미들러의 곡을 광고에 사용하기 위해 접촉했다가 거절 당하자, 비슷한 목소리를 가진 다른 가수를 섭외하고 곡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커버곡을 만들어 사용했다.
이에 대해 미들러는 광고가 자신의 뚜렷한 개성을 인식하도록 의도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 손해배상 판결을 끌어냈다.
또 16년간 톰 행크스 등의 변호사였던 타일러 추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오픈AI와 요한슨이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미국 규제 당국에 새로운 빌미를 주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그레이브스 교수는 “이번 사례는 연방 차원의 저작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요한슨은 현재 칸 영화제에 참석 중이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