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검정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여수·순천 10·19 사건(이하 여순사건)을 기술하면서 '반란'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용어가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교과서 검정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검정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문수, 위원 권향엽․문금주․조계원․박정현․양부남 (국회의원), 권애임(민간위원), 자문위원 서장수 (사진=김문수 의원실)
여순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검정교과서 여순사건 '반란' 표현에 대해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위원장 주철현, 부위원장 김문수, 위원 권향엽․문금주․조계원․박정현․양부남 (국회의원), 권애임(민간위원), 자문위원 서장수 (사진=김문수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에 따르면, 최근 윤석열 정부가 검정을 통과시킨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9종 중 5종이 여순사건을 다룬 부분에서 '반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각 교과서에서 사용된 용어를 살펴보면, A발행사는 '반군'과 '반란 폭도', B발행사는 '반란 세력', ‘반군’, '반란 가담자'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이와 같은 용어 사용은 사건을 특정 정치적 시각으로 규정짓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나머지 4개 교과서에서는 '반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사건의 성격에 대해 더 중립적인 기술을 하고 있다.

이는 여순사건에 대한 서술 방식이 교과서마다 차이가 크고, 해당 사건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반영한다.

법적 정의와 역사적 시각의 괴리

여순사건은 1948년 좌·우익 간의 극단적 대립과 혼란 속에서 발생한 민간인 피해가 큰 비극적인 사건이다. 그러나 2021년 제정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약칭 '여순사건법')에서는 '반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법에서는 여순사건을 혼란과 무력 충돌,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반란이라는 용어는 명시적으로 배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문수 의원은 "법률에서 사용하지 않는 반란이란 단어를 교과서에 사용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라며, 검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여순사건이 이데올로기 대립이 빚어낸 참극이므로 특정 편에 서서 이를 반란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의 과제

여순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는 아직도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희생자와 유족들은 진상조사를 담당하는 작성기획단에 극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진실 규명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교과서 검정에서 사용된 '반란'이라는 용어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에 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역사를 특정 정치적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은 당시의 복잡한 사회적·정치적 배경을 왜곡시킬 수 있으며, 진실 규명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번 논란은 여순사건의 역사적 평가가 아직도 진행 중이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부족함을 보여준다. 교과서의 서술은 학생들이 역사적 사건을 어떻게 이해할지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과서에 왜곡된 표현이 사용되지 않도록 검정 과정을 재검토하고, 여순사건에 대한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기한 연장이 요구된다. 

2026년 마감 예정인 여순사건 진상조사 기한을 연장하고, 더욱 깊이 있는 조사를 통해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여순사건 '반란' 용어 논란은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에 따른 교육적 책임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교과서 검정 철회와 더불어 진상조사 및 명예회복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양준석 기자 kailas21@aitimes.com

저작권자 © AI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