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공정거래위원회)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소수 글로벌 빅테크가 주도하는 국내 인공지능(AI) 생태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경쟁 제한에 대해 감시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정위는 17일 발간한 정책보고서 '생성 AI와 경쟁'에서 생성 AI 시장의 주요 가치사슬을 ▲데이터, 인력, 컴퓨팅 자원을 포함한 AI인프라 ▲AI기반모델(Foundation Model) 개발 ▲AI서비스 제공 등 3단계로 나눴다.

그중 AI반도체,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모델, AI서비스 등 분야가 국내 산업과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시장 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기업이 전 분야에 진출해 수직통합을 이루고 있으며 후발 주자들에게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빅테크가 생성 AI 개발에 대규모 자본과 인력을 투입해 국내 AI 기업과 격차를 벌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진입장벽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결합 판매하거나 일방적으로 가격을 조정할 때 국내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자금력을 기반으로 빅테크사가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거나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인력과 기술력을 확보하는 기업결합 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MS)-인플렉션 AI 파트너십에 대해 영국 경쟁시장청(CMA)이 이를 '편법인수'로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7월에 시작한 수사는 2개월만에 '독점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에 공정위는 주요 사업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인수를 진행할 때 관련시장에 지배력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현행 신고·심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AI 개발사, 서비스 제공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이용자에게 실질적 동의를 받게 해야 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현재 메타, 구글 등 빅테크사들이 이용자 데이터 수집을 위해 사용하는 옵트아웃(Opt-out) 방식은 이용자의 적극적인 거부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 기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AI 학습에 동의한 후에만 수집이 가능한 옵트인(opt-in)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AI 서비스의 사용 약관이 이용자에게 불리한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저작권법·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 AI 서비스 업종의 특성 및 국내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박수빈 기자 sbin08@ai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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