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검색 독점 금지법을 위반으로 조치를 받게 됐다.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휴대폰 제조업체에 다른 회사의 앱을 사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익을 배분한 것도 문제 삼았다.
니혼게이자이는 22일 소식통을 인용, 일본 공정거래위원회(FTC)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글에 중단 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FTC는 구글이 휴대폰 제조업체에 자사 검색 앱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구글에 이런 내용을 통보하고 의견을 들은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조치가 결정되면 일본에서 중단 명령을 받는 최초의 미국 기업이 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업체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홈 화면에 크롬 브라우저 등 구글 앱을 사전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삼성과 계약을 맺고 구글의 유료 검색 광고 수익을 제공한 것도 문제 삼았다. 삼성이 경쟁사의 검색 앱을 설치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또 구글은 자국 반독점 소송에서 패한 뒤 미국 법무부로부터 크롬 브라우저 매각을 강요당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21일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통해 구글은 브라우저 판매를 강제하려는 법무부의 계획을 "극단적이며 법률에 어긋난다"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불법적 독점이라고 판결한 것은 애플이나 삼성, 이동통신업체 등 일부 회사와의 계약에만 해당하는 것일 뿐,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나 크롬같이 널리 사용되는 플랫폼을 처분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과하다는 말이다.
대신 독점을 해결할 방법으로 다양한 휴대폰 제조업체와 12개월마다 검색 기본 제공자를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휴대폰 제조업체들이 좀 더 자유롭게 다른 검색 업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6월에는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 모델 '제미나이 나노'를 삼성 '갤럭시 S24'에 설치하기로 합의한 것이 독점에 해당하는지를 따져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 구글, FTC에 MS-오픈AI 독점 클라우드 거래 중단 요청
- 미국 법무부, 구글-앤트로픽 파트너십 해지 추진...구글은 공식 반발
- "미 법무부, 구글 분할 검토 중...AI 검색에도 영향 미칠 수 있어"
- 애플 "구글처럼 검색 엔진 구축할 생각 없어...경제적으로 위험"
- 구글 "2025년 제미나이 사용자 5억명으로 늘릴 것”
- 미 정부 "구글, '크롬' 브라우저 매각해야...앤트로픽 투자는 문제없어"
- 구글, 검색 독점 이어 광고 독점 판결..."거대한 변화 불가피"
- 구글, '제미나이 나노' API 공개…"온디바이스 이상의 기능도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