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인공지능(AI) 기업의 '내부 고발자' 보호법이 제안됐다. 지난해처럼 논란이 예상된다.
테크크런치는 3일 (현지시간) 스콧 위너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 'SB 53'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회사가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AI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믿는 고발자를 특별히 보호한다. 중대한 위험이란 1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거나 10억달러(약 1조4566억원) 이상의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측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런 사항을 고발한 직원은 회사로부터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보호된다. 또 회사는 고발자가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답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동시에 법안에는 캘리포니아 지역 대학과 공공 및 민간 연구자로 구성된 그룹을 조직, 캘컴퓨터(CalCompute)라는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대중에게 이로운 AI 개발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너 의원은 이는 지난해 'SB 1047'이라는 법안을 제안,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다. SB 1047은 대량의 인명 살상이나 5억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이버 공격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모델 개발을 막기 위한 법이었다.
그러나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유럽연합(EU)의 AI 규제법 제정보다 더 화제가 됐다. 결국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번에 등장한 SB 53은 고발자 보호라는 명목이 붙었을 뿐, 당시 문제가 됐던 SB 1047과 전반적인 내용이 비슷하다. 또, 공익 목적의 AI라는 항목을 추가해 '물타기'를 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물론,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입법부를 통과한 뒤 다시 주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 중 다시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과는 달리, 최근에는 AI 규제 주장이 힘을 많이 잃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바이든 정부 시절 만들어진 규제안을 폐기하는 것은 물론,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는 J.D.밴스 부통령이 EU의 AI 규제법을 강하게 비난한 바 있다.
임대준 기자 ydj@aitimes.com
